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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홈피 관리좀....!!!
신경좀 쓰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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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홈페이지 관리 규정을 보니까
규칙 제 17조-2-9
'노회 홈페이지 관리위원을 2인을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을 뿐...
어떤 분은 '서기'가 홈피 책임자라고 하는데...
서기에게 관리능력이 부재해도 해야 하는지...
컴맹이신 분들이 꽤나 많은데....
사이버 시대 임에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지난번
홈피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수립이 미미한 상태로
다시 엄청난 문제화 될 수 있음을 간직한채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
노회는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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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를 하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노회행정관리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회에 노회관리용 노트북 하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아직도 수기에 의존하여 관리를 하는지...
하여 관련서류 분실함이 비일비재하고...
정보의 필요시 신속하고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 가 없고...
그런점을 보면...
서중노회는 아직도 70년대에서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
수차례 노회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해도...
봉사할 교회가 있다하는데도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감감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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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과의 대화 가운데...
"노회가 작은데...무슨 경선을...은혜롭지 못하게..."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규칙 12조는 '투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 규칙을 수정함이 더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을까요?
그동안 노회가 단일후보를 내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만...
규칙을 보니...
성경을 보니...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법통님들...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으로 제 체한 듯한 이 느낌 상쾌하게 해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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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노회...총회...목사...교인...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며
그 뜻을 따라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각종 직임을 수행하게도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들어왔는지
교계가 세상의 법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월노회가 가까우면서 ...
들리는 소리...선거운동을 한다는 소식...
그거... 합법인가요?
규칙에 아무리 찾아봐도 합법이라는 법적근거가 없던데...
무릇
평소에 노회를 잘 섬겼다고 한다면
그런것 아니해도 규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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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부 서기 및 회원을 여러번에 걸쳐 경험해오면서 참으로 궁굼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지역이나 여러 노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목사와 장로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 왔으며, 그것은 단지 개 교회 차원을 넘어 전도의 길이 막히는 ...어쩌면 오늘날의 비극의 커다란 부분이 그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여...목사로 임직함도 한국교회가 신중해야 할 터이고...
장로 임직 또한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고시를 집행하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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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의문은 규칙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의 짧은 단어 해석능력으로는 그 말을 들을 때 더욱 궁굼증이 증폭했고, 저의 뇌리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자료서 규칙 앞에 결의문채택 내용을 위치 시켰는지...
왜 [결의문]이라는 제목을 붙였는지...거기다가 [채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 뜻은 그 곳에 있는 내용을 서중노회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분들과 교회가 그 뜻을 따라 지키겠다는 약속을 자인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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