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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안내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노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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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이하  ‘본 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에 준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3조 본 회는 본 회에 소속된 목사 회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에 준하여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와 제4조에 준한다.


제3장 임원
제5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노회장 1인 
  (2) 부노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6조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단, 목사 부노회장이 우선권이 있다.
  (3) 서기는 본 회의 인장과 모든 필요한 문서를 관리 보존하고, 모든 공문서의 발송과 접수를 담당하며, 각 지교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의 천서를 검사하여 명부를 작성하며, 시찰장을 경유하여 접수된 모든 문서를 분류하여 헌의부로 넘긴다. 단, 고시에 관한 문서는 고시부로 넘긴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회의록 채택을 받는다. 단,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록 채택이 임원회에 위임되었을 때에는 노회홈페이지에 10일간 게시(회원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 상황을 재확인하고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회신해야 한다.)한 후 임원회에서 채택하며, 회의록을 온전하게 보관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일체를 관장하며 정기회 때마다 수지 결산을 감사받은 후 보고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선거
제7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본 회의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9조 본 회의 서기부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 회의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및 부회록서기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부서기가 서기의 직에, 회록서기가 부서기의 직에, 부회록서기가 회록서기의 직에 각각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되며, 공석이 되는 부회록서기는 일반 선거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의 직에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서에 따라 승계하여 당연직 단독 입후보자가 되며 공석이 되는 직위는 일반선거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0조 본 회의 임원은 4월 정기회에서 선출한다. 단 보선은 임시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1조 본 회의 임원과 총회 총대 후보 자격 및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위임목사이고, 임직과 무흠과 회원 자격 모두 만 7년 이상 된 자로 하며, 그 외 임원은 위임목사이고, 임직과 무흠과 회원 자격 모두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단,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경우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2) 장로 부노회장은 임직과 무흠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하며, 그 외 장로 임원은 임직과 무흠 만 3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장로 부노회장은 노회장이 될 수 없다.
  (3) 임원의 입후보 등록은 4월 정기회 개회 50일 이전에 한다.
  (4) 총회 총대 목사 입후보자는 위임목사이고, 임직 후 7년 이상 된 자로, 총회 총대 장로 입후보자는 임직 후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5) 입후보자는 본 회 발전기여금(노회장 150만원, 부노회장 100만원, 서기 70만원, 기타 임원 40만원, 총회 총대 목사 100만원, 총회 총대 장로 30만원)을 해당 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입함으로 된다.
  (6) 입후보자가 납입한 발전기여금은 입후보 사퇴여부나 선거당락이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본 회의 임원과 총회 총대, 총신 운영이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단, 단독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기독신문사 이사와 세계선교회 이사는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다.
  (1)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출석자의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되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각각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3) 총회 총대 및 총신 운영이사는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은 당연직 총회 총대가 된다.
  (4) 어떤 선출직 직위에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한 자가 사퇴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 일정이나 기타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생략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1조 제5항과 제6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총신 운영이사는 4년 임기(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후에도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 회비의 반액(半額) 이상은 본인이 부담한다.
  (6) 기독신문사 이사와 세계선교회 이사는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3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전 노회장과 각 시찰에서 파송하는 목사 회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직전 노회장),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단, 장로 2인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정기회에서 조직하며, 현 임원과 총회 총대 및 임원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3)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정기회 개회 70일 전에 입후보 등록일을 공고하고, 4월 정기회 개회 50일 이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개회 30일 이전까지 후보등록자의 이름, 연령, 학력, 경력, 졸업 연도, 임직 연도, 회원 자격 연도, 시찰, 시무교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은 노회 홈페이지 게시와 우편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를 준비하며 투, 개표를 주관한다.

제14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를 실시한다.
  (1) 본 회 서기의 호명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교부한다.
  (2) 각 회원은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에 투표한다.

제15조 특정 후보나 입후보자 자신을 위한 일체의 향응이나 선물이나 금전 수수를 금한다. 입후보자가 헌법 헌법적 규칙 제7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선된 이후에 이의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당선을 무효화 한 후 그 임시회에서 보선을 실시한다. 위반자는 헌법에 따라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임시회 경비를 포함한 재선거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상비부 및 정기위원
제16조 상비부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비부를 둔다.
      ① 정치부 21인 기준
      ② 고시부 21인 기준
      ③ 교육부 21인 기준
      ④ 전도부 21인 기준
      ⑤ 재정부 21인 기준
      ⑥ 헌의부 21인 기준
      ⑦ 군경목부 21인 기준
      ⑧ 사회,은급부 21인 기준
      ⑨ 규칙부 21인 기준
      ⑩ 청소년지도부 21인 기준
    (2) 상비부원은 4월 정기회에서 공천위원의 보고를 받아 결정한다.
    (3) 상비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3분의 1씩 공천하되 3년 조만 공천한다. 기득권자는 변경할 수 없다.
    (4) 1년 조 첫 기명자가 소집하며, 상비부장은 1년 조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원은 2개의 상비부에 배속될 수 있다. 단 일차로 정치부, 고시부에 배속된 자는 정치부, 고시부, 교육부, 전도부 이외의 상비부에 이차 배속되도록 한다.
    (6) 정치부와 고시부에는 회원 자격을 얻은 후 10년 이상 된 자를 배속한다. 단, 총대 장로는 회원 자격을 얻은 후 5년 이상 된 자를 배속한다.
    (7) 각 부는 실행 위원을 둘 수 있다.

  2. 직무
    ① 정치부는 본 회가 맡긴 각종 청원, 헌의, 기타 교회 정치에 관한 일을 심의하고, 그 내용을 본 회에 보고한다.
    ②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고시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목사: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장로: 신조, 성경, 요리문답,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상식, 면접
      전도사: 신조, 성경, 요리문답, 정치, 상식, 소명감, 교회사, 면접
      목사후보생: 성경, 신조, 상식, 영어, 소명감, 면접
    ③ 교육부는 본 회의 교육사업 일체(주일학교, 사경회, 수양회, 기타)를 주관한다.
    ④ 전도(선교)부는 본 회의 전도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산하 전도회를 지도 관리한다.
    ⑤ 재정부는 본 회의 예산을 편성 보고하며 재정에 관한 일체를 주관한다.
    ⑥ 헌의부는 서기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분류하여 해당 상비부로 넘기고 그 내역을 본 회에 보고한다.
    ⑦ 군․경목부는 군목사업과 경목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⑧ 사회,은급부는 사회봉사 및 구제에 관한 사업과 미조직교회 및 농어촌교회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과 은급 및 은퇴교역자 대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⑨ 규칙부는 본 회 규칙을 연구하고 각 상비부 및 위원회의 내규를 심의하는 일을 주관한다.
    ⑩ 청소년지도부는 본 회 산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신앙운동 및 연합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제17조 정기위원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① 공천위원은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한다.
    ② 통계위원은 서기, 부서기로 한다.
    ③ 사찰위원 및 지시위원은 회의 중에 노회장이 선정한다.
    ④ 절차위원은 노회장, 서기, 회의장소 교회의 당회장으로 한다.
    ⑤ 시찰위원은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9항에 의하여 선택한다.
    ⑥ 위임위원은 노회장, 서기, 직전 노회장, 해당 시찰장과 해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한다.
    ⑦ 감사위원은 3인(목사 2인, 장로 1인)을 두며 본회의에서 선정한다.
    ⑧ 복지위원은 7인(목사 5인, 장로 2인)을 두며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⑨ 검사위원은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와 정치부장으로 한다.   
    ⑩ 홍보위원은 2인을 두며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직무 
    ① 공천위원은 4월 정기회 전에 소집하여 본 회 규칙에 의하여 상비부원을 공천한 후 정기회에 보고한다.
    ② 통계위원은 지교회 통계표를 종합하여 봄 정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③ 사찰위원은 회의 진행 중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원의 출석, 지각, 조퇴를 확인하여 기록하며, 그 결과를 서기에게 보고한다. 지시위원은 회의 기간 중 모든 광고와 상비부 및 위원회의 회집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④ 절차위원은 회의 진행의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 시찰위원은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9항-제1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
    ⑥ 위임위원은 목사 위임식을 주관한다. 위임국장은 위임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⑦ 감사위원은 년 2회 이상 재정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
    ⑧ 복지위원은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관장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
    ⑨ 검사위원은 지교회의 당회록과 지교회 및 노회의 재판회록을 검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10일 전까지 본 회에 제출한다.   
    ⑩ 홍보위원은 노회 홈페이지가 최적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제6장 회의
제18조 정기회와 임시회
  (1)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개회하여 다음 날까지 회집한다(단, 이 기간이 고난주간일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개회한다.)
  (2) 임시회는 헌법 정치 제10장 제9조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9조 임원회는 필요시 노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일을 처리한다.
제7장 재정
제20조 노회의 재정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정기회 익일로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예산은 재정부에서 편성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3) 본 회의 재정 수입은 각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은급 복지기금은 상회비와 본 회의 발전기여금으로 조성하며(제11조 5항에 근거), 이 기금을 다른 비목(費目)으로 전용코자 할 때에는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지교회의 상회비는 지교회 일반 예산액의 1% 이상으로 한다.
  (5) 노회장 및 총회 총대(목사, 장로)로 선출된 지교회의 노회 상회비는 총회 총대비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6) 지교회는 매월 상회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임원, 총회  총대, 총신 운영이사로 선출된 지교회는 상회비의 1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7) 지교회는 교회예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본 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8) 미자립교회 보조 및 모든 재정 청원은 2월말까지 본 회에 제출해야 한다.
  (9) 본 회의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며, 회기 중 예산의 증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정부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다음 정기회에 보고한다.

제21조 회원의 정기회의 경비는 각 교회가 부담하고, 임시회의 경비는 상정된 주 안건 관계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부칙
제22조 기타 세칙
  (1) 각 당회는 4월 정기회에 총대 장로를 파송하되 회원권은 1년으로 한다. 단, 당회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각 시찰장은 시찰내 회원 명부와 본회의에 상정할 각종 서류를 정기회 개회 14일 전에 본 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장로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선택하고 6개월 이상 교양하며 노회의 고시에 합격한 후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 임직한다.
  (4) 각종 고시청원자는 당회장 추천서와 이력서를 시찰장을 경유하여 청원해야 한다.
  (5) 강도사 인허를 받으려면 당회장 추천서와 고시 합격증과 이력서를 소속 시찰장을 경유하여 청원해야 한다.
  (6) 장로 선택 허락과 장립 허락 및 목사 위임 허락은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본 회의 허락으로 연기할 수 있다.
  (7) 헌의부, 고시부, 정치부, 공천부는 정기회 개회 10일 전에 회집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8) 각 교회 당회장은 답신을 필요로 하는 본 회의 각종 공문서에 지체 없이 답신해야 하며 독촉이나 재독촉을 받고서도 답신하지 아니할 때 본 회 서기는 반드시 정기회에 보고하고, 노회장은 해당자에게 경고하고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9) 본 회의 회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청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0) 상회비를 미납한 지교회의 목사와 총대 장로는 회원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교회의 각종 청원서와 헌의서는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1) 총회 총대로 선출된 지교회는 총회 전까지 상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상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부총대로 교체할 수 있다.
  (12) 본 회의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를 총칭하여 서기부라 칭한다. 서기부는 본 회의 문부(서류와 회의록) 일체를 관리하며 임원 교체 시 명확하게 인계인수를 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에 보고한다.
  (13) 본 회의 조사처리 및 재판과 관련한 비용과 공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회원이나 지교회나 지교회 교인의 청원(진정, 소원, 고소)으로 본 회의 조사처리 또는 재판이 필요할 때에는 청원서류를 접수할 때에 건당 200만원의 공탁금을 청원서류와 함께 본 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2. 예치된 공탁금은 조사처리 또는 재판 과정이 종결될 때까지 본 회가 관리한다.
      3. 조사처리 또는 재판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조사비, 자료비, 거마비, 식비, 기타 등)은 먼저 본 회의 재정으로 지출하고 지출내역과 증빙서는 보관한다.
      4. 조사처리 또는 재판 결과에 승복하거나 취하, 합의, 혹은 최종 치리회에서 완전 종결된 때 본 회는 그 사용된 비용만큼 예치된 공탁금에서 충당하되, 청원자의 조사처리요청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승소한 경우에는 본 회는 공탁금 전액을 지체 없이 예치자에게 반환하고 조사처리비용 또는 재판 비용은 해당 지교회 또는 사건 해당자로부터 징수한다. 청원자의 조사처리요청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와 최종 패소한 경우 본 회는 예치한 공탁금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잔액만 반환하며 발생한 비용이 예치한 공탁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청원자가 부족한 금액을 본 회에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14) 조사처리위원회와 재판국의 활동은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회 개회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과 서기, 재판국 국장과 서기는 그 진행경과와 결과를 정리한 문부 일체{진행일지, 회의록, 조사자료(조사처리비용 및 재판비용으로 획득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근거서류, 결정과정, 결과, 소요비용명세 및 소요비용증빙서 등 모든 서류}와 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20일 전까지 본 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처리위원회 또는 재판국이 이를 지연했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본회의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소명하여야 하며(보고의 책임은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과 서기 또는 재판국 국장과 서기에게 있다) 본회의에서 그 소명하는 이유에 대한 합당여부에 대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사처리위원회와 재판국은 나태 또는 고의로 조사처리 또는 재판을 지연시킨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제23조 본 규칙의 미비한 것은 본회의의 결의와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과 만국통상회의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본 회의 시찰할 구역(시찰)의 수와 각 시찰할 구역(각 시찰)에 속한 교회들(편의상 ‘시찰회’라 칭하고, 시찰활동의 편의를 위해 시찰장과 서기와 회계를 둘 수 있다.)의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시찰조정회의(임원과 각 시찰장과 증경 노회장으로 구성한다)에서 조정한 후 정기회에 상정한다. 시찰조정회의는 노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둔다. 자문회의는 노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구속력은 없다. 회의에는 증경 노회장, 증경 부노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다.

제26조 본 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 본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1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정기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7-1조(경과규정) 정치부와 고시부에 회원을 배속할 때에는 본 규칙 제16조 1.조직 (3)의 규정에 의한 기득권에 앞서 제16조 1.조직 (6)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우선 적용한다. 본 조는 2018 년 4월 10일에 자동으로 삭제된다.
제28조 본 규칙은 제정·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규칙제정공포일  2005. 12. 16. (제1회 노회)
제1차 규칙개정  2009. 03. 09. (제8회 정기노회)
제2차 규칙개정  2016. 10. 10. (제23회 정기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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