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    |    |  
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 에 동의합니다.
자료실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고시예제
tsd.png

권징조례예제문제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복사
   송만섭6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4-02-29 13:34    조회 842    댓글 0  
 

권징조례 예제문제

 

다음 문제를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를 하세요 (1~10)

 

1.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 )

 

2.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 )

 

3.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 )

 

4.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중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

 

5.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 송달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 )

 

6.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성세히 기록할 것이다 ( )

 

7. 원고와 피고는 등사비를 제공하고 그 안건 기록 등본은 청구할 수 없다 ( )

 

8.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없다. ( )

 

9.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 )

 

10. 지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

 

 

11. 당회가 재판으로 정하는 책벌이 아닌 것은? ( )

 

권계 수찬정지 면직 휴직

 

12. 당회에서 재판을 할 때 죄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공포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공포한다면 어디에서 공포하는가? ( )

 

원고와 피고 앞에서 교회에서 당회에서 노회에서

 

 13.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 )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에 들어갈 말은? ( )

 

성찬예식 출석 투표권 상소

 

 

14. 피고가 재판을 하여 정직을 당한 후 몇 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하지 않고 면직할 수 있습니까? ( )

 

6개월 123

 

 

15. “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과가 없이 교회 각 항 의식을 행하는 회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 면할 것이요 ( ) 

     이 경과하도록 일향 듣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책벌할 것이다.” ( )에 들어갈 말은(   )

 

16개월 16개월 2

 

 

16. “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권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 )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 )에 맞는 말은? (  )

 

치리회 목사 장로 소송자

 

 

17. 목사에 대한 재판의 제1심 심리는 어디서 합니까? (  )

 

목회하는 소속당회 소속 노회 안수 받은 노회 총회 재판국

 

 

18. 성도에 대한 재판의 제1심 심리는 어디서 합니까? (  )

 

소속 당회 소속 공동의회 .소속 총회 소속 노회

 

19. 어느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 )을 선정하여 초심부터 종심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  )

. 증인 . 노회원 .재핀국원 . 대리위원

 

20.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 지 ( )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 )

 

. 1개 년 2개 년 . 3개 년 . 4개 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전체게시물 29건 / 1페이지
    권징조례 예제문제   다음 문제를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를 하세요 (1~10)   1.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 )   2.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 )   3.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
    압출 내용을 풀어서 사용해 주세요   예제에서 70% 나머지 30%로가 나옵니다.    합격선은 60%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목사고시 목회학 예제입니다.
    다음 괄호안에 알맞는 말을 써 넣어세요. (1~10)   1.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   )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함에 구애가 없게 하라.   2. 예배때에 성경 봉독은 (   )의 한 부분이니 반드시 목사나 그 밖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3. 4. (  )는 사람을  (  )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 전…
    성경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신약성경 중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여러번 읽고 오세요 오픈 테스트입니다-나기철 목사
    신조예제 (2021년)   틀린 문항을 찾으세요(1) (1) 성경과 교회의 전통은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다 (2)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 질과 구별되신다 (3)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신다 (4) 세 위(성부, 성자, 성령)는 한 하나님이시다   2. 틀린 문항을 찾으세요(2) (1)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이다 (2)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교회사 예제   〔객관식〕   1.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까? ( 3 ) ① 주후 69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② 주후 50년 디도스 장군에 의해 ③ 70년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 ④ 주후 45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2. 성경이 언제 정경으로 성립됐습니까? ( 1 ) ① 유세비오 집성으로 397년 칼타코희의에서 결정 ② 엘리자베스 집성으로 397년 칼타코희의에서 결정 ③ 유세비오 집성으로 1900년 칼타코희의에서 결정 ④ 프링스턴 집성으로 …

    자료실
    노회행정서식
    총회행정서식
    고시예제
    구비 서류 목록
    전체 최신글
    제40회 1차 임시노회 안내다사랑
    부고알림다사랑
    노회장 인사서중노회
    2025년 교육부 수련회 공고다사랑
    김종모목사서중노회
    56회 전국교역자 하기수양회 노..다사랑
    제6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다사랑
    109회기 총회 경목수양회 안내..다사랑
    교육부 수련회 공고김정식
    서중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
    010-3734-9476
    lgaj33@hanmail.net
    노상회비 입금계좌
    상회비: 170312-51-005502(농협/서중노회)
    선교비: 170312-51-005517(농협/서중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 서기 주소 : 07938 서울시 양천구 신정중앙로79
    TEL : 010-3734-9476/ E-mail : lgaj33@hanmail.net
    Copyright ©2020~2025   sjnh.org. All Rights Reserved.
    010-3734-9476
    02-2697-0044
    lgaj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