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서중노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이하‘본 회’라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에 준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3조 본 회는 본 회에 소속된 목사 회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에 준하여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원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와 제4조에 준한다.
제3장 임원
제5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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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서중노회 재정관리 규정
제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서중노회 규칙 제7장 20조 1항에 따른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정기회 익월로부터 다음 해 3월말 까지로 한다.(단 3월말부터 4월 정기노회 일까지의 지출은 신예산에서 지출하고 지출내용을 신 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는다.)
제2조 (재정관리)
(1) 재정수입은 서중노회 규칙 제7장 20조 3항에 따른다.
”본 회의 재정수입은 각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은급 복지기금은 상회비로 조성하며 이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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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서중노회 복지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서중노회 복지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는 서중노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1) 본 규정은 서중노회 지교회에서 은퇴하는 원로목사와 은퇴목사 예후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본 노회에 속한 목사의 은퇴를 축하하고 은퇴위로식을 가을 노회 때 시행하며 은급비 시행을 주관하며 매년 은퇴자 위로 식사 대접을 주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원로,은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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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서중노회 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 체육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는 서중노회 안에 둔다
제3조 (조직)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총무 1인
(3) 서기 1인
(4) 위원장과 총무 서기는 체육위원회 총회를 걸쳐 선출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5)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증경노회장에서 선출한다.
(6) 총무와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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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서중노회 시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규정은 본 노회의 시찰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1조 시찰은 강동, 강서, 강남, 강북 4개 구역으로 나눠 조직한다.
제3장 시찰 위원 및 임원
제1조 각 시찰은 다음과 같이 시찰위원을 둔다.
(1) 목사위원 3인
(2) 장로위원 2인
(3) 시찰위원은 각 구역 시찰교회 내에서 선정하여 4월 정기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4) 한 당회에서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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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1차 임시노회 안내
임시 노회
5월 20일(화) 오후2:00 천호동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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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알림
은천교회 목사 이광진의 모친 故 이영자(목사)님께서 소천 하셨기에 부고를 전해 드립니다.
상주정보
배우자 : 이병철
아 들 : 이광진, 도운
며느리 : 이은경, 성선미
딸 : 이도경
사 위 : 조원기
손 : 성언, 기언, 채언, 희언, 지언
외 손 : 민식, 민경
빈소 : 강화서해장례문화원 / 특1호실(1층)
오시는길 : 인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74번길 10 / 032-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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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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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부 수련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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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모목사 황헌구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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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전국교역자 하기수양회 노회 대표 참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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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개최 공고
제6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개최 공고 및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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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회기 총회 경목수양회 안내 및 참석 요청
2025년 5월 19일(월) - 5월 21일(수) 2박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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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련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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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동산교회 원로목사 이창신 목사 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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