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제5장 상비부 및 정기위원
제16조 상비부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비부를 둔다.
① 정치부 21인 기준
② 고시부 21인 기준
③ 교육부 21인 기준
④ 전도부 21인 기준
⑤ 재정부 21인 기준
⑥ 헌의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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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제7장 재정
제20조 노회의 재정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정기회 익일로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예산은 재정부에서 편성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3) 본 회의 재정 수입은 각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은급 복지기금은 상회비와 본 회의 발전기여금으로 조성하며(제11조 5항에 근거), 이 기금을 다른 비목(費目)으로 전용코자 할 때에는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지교회의 상회비는 지교회 일반 예산액의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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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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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록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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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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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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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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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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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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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식목사 신수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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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승목사 정용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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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락목사 이유승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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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목사 박요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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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곤목사 이근재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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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목사 박용곤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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