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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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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성도
20회
박영곤
블레스   |   20-09-11   |   증경노회장단
다사랑
18회
김영재
블레스   |   20-09-11   |   증경노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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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스   |   20-09-11   |   증경노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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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스   |   20-09-11   |   증경노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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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스   |   20-09-11   |   증경노회장단
호평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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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블레스   |   20-09-11   |   증경노회장단
서울장원
28회
이종경
블레스   |   20-09-11   |   증경노회장단
잠실소망
26회
정운상
블레스   |   20-09-11   |   증경노회장단
강변
24회
김창선
블레스   |   20-09-11   |   증경노회장단
천호동원
16회/6회
배재군
블레스   |   20-09-11   |   증경노회장단
신수득목사
서태상목사
2020년
서중노회   |   20-09-10   |   역대임원
노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이하‘본 회’라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에 준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3조 본 회는 본 회에 소속된 목사 회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에 준하여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원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블레스   |   20-09-10   |   노회규칙
노회규칙
제4장 선거   제7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 본 회의 노회장과 부노회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정년이 되기까지 2회 노회장과 부노회장이 될 수 있다. (3) 2회째 장로부노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1회째 부노회장 역임후 3년이 경과해야 한다.   제9조 본 회의 서기부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 회의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및 부회…
블레스   |   20-09-10   |   노회규칙
서중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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