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도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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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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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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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중앙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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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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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별신성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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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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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제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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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원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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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소망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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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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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원 16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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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득목사 서태상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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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이하‘본 회’라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에 준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3조 본 회는 본 회에 소속된 목사 회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에 준하여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원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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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제4장 선거
제7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 본 회의 노회장과 부노회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정년이 되기까지 2회 노회장과 부노회장이 될 수 있다.
(3) 2회째 장로부노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1회째 부노회장 역임후 3년이 경과해야 한다.
제9조 본 회의 서기부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 회의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및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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