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중노회(이하‘본 회’라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에 준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3조 본 회는 본 회에 소속된 목사 회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에 준하여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원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와 제4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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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비부·위원회·정기위원
제16조 상비부·위원회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비부를 둔다.
① 정치부
② 고시부
③ 교육·청소년부
④ 전도·군경목부
⑤ 재정부
⑥ 헌의·규칙부
(2) 상비부원은 4월 정기회에서 공천위원의 보고를 받아 결정한다.
(3) 상비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2분의 1씩 공천하되 2년 조만 공천한다. 기득권자는 변경할 수 없다.
(4) 1년 조 첫 기명자가 소집하며, 상비부장은 1년 조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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